이창근 (190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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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이창근은 1900년 출생하여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료로 활동했으며, 충청북도지사와 경상북도지사를 역임했다. 그는 친일 행위로 비판받았으며, 광복 후 화신무역 상무 등을 지냈다.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송치되었으나 처벌받지 못했고, 한국 전쟁 중 납북되었다. 친일파 708인 명단, 친일인명사전,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록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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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창근 (1900년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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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정보 | |
추가 정보 | |
참고 문헌 | 제국비밀탐정사, 1942, 조선86쪽 |
2. 생애
이창근은 1900년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이윤모(李潤模)의 아들로 태어났다. 1916년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, 1923년 메이지 대학 법과를 졸업했다. 같은 해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여 1925년 조선총독부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.
일본 유학 시절, 부인 이기영(李基榮)은 시모노세키 시 매광여학원(梅光女學院)을 졸업했다.
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와 각 도의 주요 직책을 거치며 일제의 식민 통치와 중일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했다. 1940년에는 창씨개명을 했다. 광복 후에는 화신무역회사, 경찰후원회 등에서 활동하다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송치되었다. 1950년 한국 전쟁 중 납북되었으며, 1957년까지 생존이 확인되었다.
2. 1. 일제강점기 활동
이윤모(李潤模)의 아들이며, 부인 이기영(李基榮)은 일본 시모노세키시 매광여학원(梅光女學院)을 졸업했다. 1923년 일본 메이지 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했다. 1925년 조선총독부 속(屬)으로 임명되었으며, 이후 충청남도와 조선총독부에서 여러 직책을 역임했다.1928년 11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쇼와 대례 기념장을 받았고, 이후 함경남도, 평양, 경상북도, 경기도 등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다.
- 1932년 2월: 함경남도 재무부장
- 1934년 5월: 평양세무감독국 세무부장
- 1936년 5월: 경상북도 참여관 겸 산업부장
- 1937년 9월 7일: 일본 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 수여
- 1939년 5월: 경기도 참여관 겸 산업부장
- 1940년 1월: 경기도 임금위원회 위원
경상북도 및 경기도 산업부장 겸 도 참여관·사무관 재직 시절 군용물자 공출 및 조달, 물자 조정 및 물가 상승 억제 등에 주력하는 한편, 《매일신보》와 《경성일보》에 일본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고 조선총독부의 시정방침을 선전하는 글을 기고했다.
여러 단체의 주요 직책을 겸임하며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.
- 경상북도농회장 (1936년 6월 ~ 1939년 5월)
- 경상북도지방미곡통제조합연합회장 (1936년 11월 ~ 1939년 5월)
- 경상북도 방공위원회 위원 (1938년 3월)
- 경기도지방미곡통제조합연합회장 (1939년 5월)
-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 (1939년 5월)
- 경기도 농회 회장 (1939년 5월 ~ 1942년 1월)
- 경기도 유도연합회 부회장 (1939년 11월)
- 1941년 9월 13일: 일본 정부로부터 훈5등 서보장 수여
- 1942년 5월 12일: 훈4등 서보장 수여
1942년 10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 임명되었고, 1944년 8월 17일부터 1945년 6월 16일까지 경상북도지사를 역임했다.
- 국민총력충청북도연맹 회장 (1942년 10월)
- 충청북도 농회장 (1943년 10월)
- 국민총력경상북도연맹 회장 (1944년 8월)
- 경상북도 소득심사위원회 회장 (1945년 4월)
친일파 708인 명단의 도지사 부문, 도 참여관 부문, 조선총독부 사무관 부문,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관료 부문,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.
2. 2. 광복 이후
1946년 화신무역 주식회사 상무 겸 이사, 경찰후원회 부회장, 상호무역회사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.[3] 1949년 8월 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송치되기도 했다.[3] 1950년 한국 전쟁 중 납북되었고, 1957년에 생존이 확인되었다.[3]3. 친일반민족행위 규정
이창근은 친일파 708인 명단의 도지사, 도 참여관, 조선총독부 사무관 부문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관료 부문,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.[3] 2004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.[1]
참조
[1]
백과사전
이창근(李昌根)
http://encykorea.aks[...]
[2]
기타
이창근 ( 李昌根 )
http://db.history.go[...]
[3]
뉴스
우선 337명 판명 북한피랍인사중생존자
동아일보
1957-11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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